#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법 3조, 시행령 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시설
1. 청사
2.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 장례시설 : 장례식장
4. 아래 6호~10호 건축물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2,000㎡ 이상인
5.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1,000㎡ 이상인
6.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7.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9.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10.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여성화장실 1.5배 이상 설치 시설 (공중화장실법령 6조)
1. 공연장.관람장, 전시장,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공원.유원지, 관광지 시설 :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
2.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시설 :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록 구간 휴게실
# 설치기준 - 세부기준은 조례에 위임 (공중화장실법시행령 [별표])
1.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
2. 대변기 출입문 하단에 환기용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10cm 이상 20cm 이하)
3.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
4. 남.녀 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
(단, 시행규칙 제4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는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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