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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통계단~거실의 각 부분까지의 보행거리 : 30m이하, 50m이하(내화구조일때), 75m이하
~> 건축법 시행령_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 비상용승강기~바깥쪽 출구(도로,공지) : 30m이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_제10조(비상용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호사목
3. 피난층 계단~바깥쪽 출구 : 50m이하(내화구조일때) *영 제34조1항 보행거리 기준 이하
피난층 거실의 각 부분~바깥쪽 출구 : 100m이하(내화구조일때) *영 제34조1항 보행거리 기준의 2배 이하
~> 건축법 시행령_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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