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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시 손해배상보험 확인
>건축물의 공사 착공 신고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확인
: 건축공사 착공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첨부1-서울시 관련공문)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첨부2-법제처 유권해석<2018.3.30>)
<관련법령>
<첨부1-서울시 관련공문>
<첨부2-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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