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친화형 주택 (폼알데하이드 기준)
>적용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적용기준
1. 최종마감재, 접착재, 내장재 - 폼알데하이드 0.015이하 (단위 : ㎎/㎡.h)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기준
2. 빌트인 가전제품 : 0.03이하
3. 붙박이 가구 : 대형챔버법 0.03이하 (소형챔버법 0.015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별표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728x90
'■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공시 손해배상보험 확인(1909) (0) | 2024.12.15 |
---|---|
건축자재 품명표기 의무화(1905) (2) | 2024.12.15 |
설계업무의 구분(1903) (1) | 2024.12.15 |
철골주차장은 건폐율, 용적율 제외. 일조권 적용 (0) | 2024.12.15 |
주차전용건축물 적용법규 (0) |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