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시 건축자재 품명 등의 표기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4의2)
- 실내재료마감표, 입면도 표기 내용 :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 안내 (대한건축사협회 / 2016.10.04)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0.>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1. 29.>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1. 건축
가.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나.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다. 개요서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라.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바.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사. 주차계획도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1)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2)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카. 수직동선상세도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2) 계단 평면ㆍ단면 상세도
3) 주차경사로 평면ㆍ단면 상세도
타. 부분상세도
1) 지상층 외벽 평면ㆍ입면ㆍ단면도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파. 창호도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하. 건축설비도
냉방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3. 구조
가. 도면 목록표
나. 기초 일람표
다. 구조 평면ㆍ입면ㆍ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3) 구조안전확인서
라. 구조가구도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마. 앵커(Anchor)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설치도
바. 기둥 일람표
사. 보 일람표
아. 슬래브(Slab) 일람표
자. 옹벽 일람표
차. 계단배근 일람표
카. 주심도
4. 기계
가. 도면 목록표
나. 장비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다. 장비배치도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라. 계통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비 등 계통도
마.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평면도
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인
5. 전기
가. 도면 목록표
나.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다. 계통도
1) 전력 계통도
2) 조명 계통도
라. 평면도
조명 평면도
6. 통신
가. 도면 목록표
나. 배치도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다. 계통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4) CCTV설비 계통도
라. 평면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4) CCTV설비 평면도
7. 토목
가. 도면 목록표
나.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라. 대지 종ㆍ횡단면도
마. 포장계획 평면ㆍ단면도
바.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평면ㆍ종단면도
사. 상하수 계통도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8. 조경
가. 도면 목록표
나.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다. 식재 평면도
라. 단면도
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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