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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 계단의 설치기준
1. 계단 설치 시 거실의 기준 :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 계단실, 기계실, 전기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국토부 질의회신(첨부자료 참조)
2. 지하층 계단의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 피난규칙 제25조)
1)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 : 직통계단 + 비상탈출구 설치
2) 다중이용업 등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 : 직통계단 2개소 설치
~> 적용시설 : 다중이용업, 제2종근생(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집회(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 위락시설(단란주점.유흥주점)
3)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상 : 직통계단 2개소 설치
4) 바닥면적 1천㎡ 이상 : 방화구획 당 직통계단 1개소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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