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건강 친화형 주택(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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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폼알데하이드-건강 친화형 주택(191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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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폼알데하이드 기준)

   >적용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적용기준

     1. 최종마감재, 접착재, 내장재 - 폼알데하이드 0.015이하 (단위 : /.h)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기준

     2. 빌트인 가전제품 : 0.03이하

     3. 붙박이 가구 : 대형챔버법 0.03이하 (소형챔버법 0.015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별표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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