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 : 건축법 _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제1항
1) 건폐율 제외 :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2) 일조권 적용 :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3) 용적율 제외 : 건축법 시행령 _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_1항4호나목
# 법령조문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1항8호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_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_1항4호나목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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