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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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주차전용건축물 적용법규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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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주차장면적 95%이상인 것

  2) 주차장면적 70%이상인 것 :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은 국토법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건페율 : 90%이하

  2) 용적율 : 1,500%이하

  3) 높이 제한

     가.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 수평거리의 3배

     나.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36/도로의 너비 (최소 1.8배 적용)

  ~>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령조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

.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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