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주차장면적 95%이상인 것
2) 주차장면적 70%이상인 것 :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은 국토법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건페율 : 90%이하
2) 용적율 : 1,500%이하
3) 높이 제한
가.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 수평거리의 3배
나.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36/도로의 너비 (최소 1.8배 적용)
~>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령조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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