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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의 허가
1. 허가대상 : 건축물 해체시 (건축물관리법 30조1항)
단, 신고대상은 연500㎡미만 + 높이 12m미만 + 3개층 이하
2.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해체계획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2020.5.8.) 참조
3. 제출시기 :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4항)
4. 해체계획서 검토자 : 건축사.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자 (건축물관리법 제30조3항)
5.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물관리법령 제22조2항)
1)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대상
2) 허가권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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