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1908)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준불연재 이상 적용) 1. 복도, 계단, 통로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2.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3.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초등학교,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 다중이용업 등의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만 해당) #실내장식물 방염성능 요구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1. 근생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 합숙소, 노유자, 수련시..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