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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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59

직장어린이집 설치_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1. 설치기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면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2.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_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_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_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_1항 # 조문내용영유아보육법_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_1항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 2024. 12. 15.
공작물 축조신고(1910)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준용)> 필요서류1. 공작물축조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 - 허가시 함께 처리하면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 생략2. 공작물의 배치도3. 공작물의 구조도 > 공작물의 종류1. 높이 6m를 넘는 : 굴뚝2. 높이 6m를 넘는 : 장식탑, 기념탑3. 높이 4m를 넘는 : 광고탑, 광고판 – 건축신고제외, 일조적용4. 높이 8m를 넘는 : 고가수조5. 높이 2m를 넘는 : 옹벽, 담장 – 대지안의 공지 제외6. 면적 30㎡를 넘는 : 지하대피호7. 높이 6m를 넘는 :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8. 높이 8m를 넘는 :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건폐율 제외, 일조적용~>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은용적률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024. 12. 15.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1910)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 국토계획법    1. 가장 작은 부분이 330㎡이하(660㎡)인 경우      -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별 가중평균하고      -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      - 다만,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는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 녹지지역이 330㎡이하(660㎡)인 경우는 제외   > 건축법    1.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 2024. 12. 15.
굴착행위신고('20.3) #지반조사시 굴착행위 신고서 제출  1. 굴착 지름이 75mm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 지반조사시 NX는 76mm로 해당됨  2. 굴착행위 신고 : 지반조사업체 진행 (약 1주일 소요)  3. 발주처 준비서류 :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 2024. 12. 15.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1908)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준불연재 이상 적용)  1. 복도, 계단, 통로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2.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3.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초등학교,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      다중이용업 등의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만 해당) #실내장식물 방염성능 요구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1. 근생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 합숙소, 노유자, 수련시.. 2024. 12. 15.
바닥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1908) # 바닥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  1. 욕실, 화장실, 목욕장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세부 적용 기준은 국토부령에 명기)  2. 한국산업표준( 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되는 건축물    1) 다중이용 건축물    2)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 ">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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