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글 목록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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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59

계단의 폭은 난간을 제외한 유효너비로 산정 1. 계단 및 계단참의 폭 규정은 유효너비(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너비)임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변경됨(2015.4.6 개정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국토부 질의회신(2012.5.8) 2024. 12. 15.
소방착공시 소방설계계약서 첨부(1809) # 소방설계 계약은 발주자와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계약해야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타법개정]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10. 7. 23.]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 2024. 12. 15.
옥상 출입용 승강장은 면적 및 층수 제외 1. 옥상 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장은 바닥면적과 층수에서 제외함.   - 바닥면적 제외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_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_1항3호라목   - 층수 제외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등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은 층수산정 제외    ~> 건축법 시행령_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_1항9호   *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6.1.19) 부터 적용됨 2024. 12. 15.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비교(1911) "> 2024. 12. 15.
고급주택 기준 1. 고급주택의 기준  1) 연 면 적 : 331제곱미터(약 100평) 초과하는 것  2) 대지면적 : 662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주거용 건축물 (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4)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약 20평)이상의 수영장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5)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245제곱미터(약 74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 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  ~> 지방세법 시행령 _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_제4항 # 법령조문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 2024. 12. 15.
폼알데하이드-실내공기질법(1910)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폼알데하이드 기준)   >적용대상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 참조)     1. 다중이용시설 : 용도별 규모별     2.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건축자재별 오염물질 방출 기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 폼알데하이드 0.02이하 (단위 : ㎎/㎡.h)     2. 목질판상제품 - 폼알데하이드 012 이하(2020년부터~2021년까지) / 0.05 이하(2022년부터)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 관련)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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