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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 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장은 바닥면적과 층수에서 제외함.
- 바닥면적 제외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_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_1항3호라목
- 층수 제외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등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은 층수산정 제외
~> 건축법 시행령_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_1항9호
*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6.1.19) 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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