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착공시 소방설계계약서 첨부(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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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소방착공시 소방설계계약서 첨부(1809)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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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계 계약은 발주자와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계약해야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0, 2017. 12. 26, 타법개정]

21(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공사기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7.26.>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5, 2018. 6. 26, 타법개정]

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21조의3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소방착공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첨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0, 2017. 12. 26, 타법개정]

17(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다만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7.20.>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 2017.7.26., 타법개정]

15(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9.2., 2015.8.4., 2016.8.25.>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각 1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
4. 법 제21조의3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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