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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 및 계단참의 폭 규정은 유효너비(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너비)임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변경됨(2015.4.6 개정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국토부 질의회신(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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