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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준불연재 이상 적용)
1. 복도, 계단, 통로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2.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3.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초등학교,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
다중이용업 등의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만 해당)
#실내장식물 방염성능 요구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1. 근생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 합숙소, 노유자, 수련시설, 숙박, 방송국, 촬영소,
그 외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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