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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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191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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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 국토계획법

    1. 가장 작은 부분이 330이하(660㎡)인 경우

      -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별 가중평균하고

      - 그 밖의 건축제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

      - 다만,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는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 녹지지역이 330㎡이하(660㎡)인 경우는 제외

 

  > 건축법

    1.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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