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 국토계획법
1. 가장 작은 부분이 330㎡이하(660㎡)인 경우
-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별 가중평균하고
-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
- 다만,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는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 녹지지역이 330㎡이하(660㎡)인 경우는 제외
> 건축법
1.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
2.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3.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
728x90
'■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어린이집 설치_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0) | 2024.12.15 |
---|---|
공작물 축조신고(1910) (4) | 2024.12.15 |
굴착행위신고('20.3) (0) | 2024.12.15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1908) (0) | 2024.12.15 |
바닥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1908) (0) |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