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신고(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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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공작물 축조신고(191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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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준용)

> 필요서류

1. 공작물축조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 - 허가시 함께 처리하면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 생략

2. 공작물의 배치도

3. 공작물의 구조도

 

> 공작물의 종류

1. 높이 6m를 넘는 : 굴뚝

2. 높이 6m를 넘는 : 장식탑, 기념탑

3. 높이 4m를 넘는 : 광고탑, 광고판  건축신고제외, 일조적용

4. 높이 8m를 넘는 : 고가수조

5. 높이 2m를 넘는 : 옹벽, 담장  대지안의 공지 제외

6. 면적 30를 넘는 : 지하대피호

7. 높이 6m를 넘는 :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8. 높이 8m를 넘는 :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폐율 제외, 일조적용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용적률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등의 산정방법)_1항제4호의 나목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

10. 높이 5m를 넘는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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