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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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고급주택 기준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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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주택의 기준

  1) 연 면 적 : 331제곱미터(약 100평) 초과하는 것

  2) 대지면적 : 662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주거용 건축물 (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4)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약 20평)이상의 수영장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5)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245제곱미터(약 74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 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

  ~> 지방세법 시행령 _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_제4항

 

# 법령조문

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_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_제4항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2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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