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728x90

■ 건축법령59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 1층(3m이내), 2층이상(5m이내)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2502 : 1층(3m이내), 2층이상(5m이내) ▶드렌처설비 1) 설치대상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면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 2) 설치기준  ∘1층 = 3m이내  ∘2층 시상 = 5m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 2025. 2. 26.
기계실, 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소화약제실 등 #기계실, 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2502 :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소화약제실 등 [법령요약]▷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방재실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기타 층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5m이내 설치)▷전기실 –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발전기실 –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설치▷소화약제실 –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9호, 2022. 12. 1., 제정] ▶소화펌프실 및 소화용 수조 방화구획2.2 가압.. 2025. 2. 26.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법령요약]▶다중이용 건축물 가. 5,000㎡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나.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다중이용 건축물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25. 2. 20.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 50층 이상, 200m이상(초고층) [법령요약]1.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2.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3.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2025. 2. 20.
사용승인 일괄처리(2502) #사용승인 일괄처리 (건축법) 2502 [법규요약]  1> 동수, 층수 변경없이 50㎡이하 변경 : 높이 1/10이하 + 위치 1m이내 변경시  2> 동수, 층수 변경없이 연면적 1/10이하 변경시 (연면적 5,000㎡이상은 각 층 50㎡이하)  3> 대수선  4> 층수 변경 없이 높이 1m이하 이거나 높이 1/10이하의 변경  5> 건축위치가 1m이내의 변경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 2. 12.
법규검토서('23.05) 2025. 2. 1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