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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59

건축자재 품명표기 의무화(1905) #착공 시 건축자재 품명 등의 표기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4의2)    - 실내재료마감표, 입면도 표기 내용 :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 안내 (대한건축사협회 / 2016.10.04)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2024. 12. 15.
폼알데하이드-건강 친화형 주택(1910) #건강친화형 주택 (폼알데하이드 기준)   >적용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적용기준     1. 최종마감재, 접착재, 내장재 - 폼알데하이드 0.015이하 (단위 : ㎎/㎡.h)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기준     2. 빌트인 가전제품 : 0.03이하     3. 붙박이 가구 : 대형챔버법 0.03이하 (소형챔버법 0.015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별표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 "> "> "> 2024. 12. 15.
설계업무의 구분(1903) "> "> "> 2024. 12. 15.
철골주차장은 건폐율, 용적율 제외. 일조권 적용 1.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 : 건축법 _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제1항 1) 건폐율 제외 :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2) 일조권 적용 :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3) 용적율 제외 : 건축법 시행령 _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_1항4호나목 # 법령조문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1항8호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2024. 12. 15.
주차전용건축물 적용법규 1.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주차장면적 95%이상인 것  2) 주차장면적 70%이상인 것 :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은 국토법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건페율 : 90%이하  2) 용적율 : 1,500%이하  3) 높이 제한     가.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 수평거리의 3배     나.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36/도로의 너비 (최소 1.8배 적용)  ~>.. 2024. 12. 15.
허가시 소방설계계약서 첨부(1809) #건축허가시(소방서 동의대상) 필요서류->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설계 계약서 포함 내용 :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18. 9. 5, 일부개정]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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