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적용법규
1.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주차장면적 95%이상인 것 2) 주차장면적 70%이상인 것 :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은 국토법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건페율 : 90%이하 2) 용적율 : 1,500%이하 3) 높이 제한 가.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 수평거리의 3배 나.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36/도로의 너비 (최소 1.8배 적용) ~>..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