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의 측정(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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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191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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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의 측정
  > 측정대상
    1.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2.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 측정시기
    1.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2. 다중이용시설
      1>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
      2> 측정회수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 1년에 한 번 측정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 2년에 한 번 측정
      3>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
        (보고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실재공기질 측정결과)
 
*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따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
      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합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용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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