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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계단의 설치기준('20.01) # 지하층 계단의 설치기준1. 계단 설치 시 거실의 기준 :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 계단실, 기계실, 전기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국토부 질의회신(첨부자료 참조) 2. 지하층 계단의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 피난규칙 제25조)  1)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 : 직통계단 + 비상탈출구 설치  2) 다중이용업 등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 : 직통계단 2개소 설치    ~> 적용시설 : 다중이용업, 제2종근생(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집회(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 위락시설(단란주점.유흥주점)  3) 지하층 거실의 바닥.. 2024. 12. 15.
착공시 손해배상보험 확인(1909) # 착공시 손해배상보험 확인  >건축물의 공사 착공 신고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확인    : 건축공사 착공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첨부1-서울시 관련공문)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첨부2-법제처 유권해석) ">  "> ">  "> "> "> 2024. 12. 15.
건축자재 품명표기 의무화(1905) #착공 시 건축자재 품명 등의 표기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4의2)    - 실내재료마감표, 입면도 표기 내용 :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 안내 (대한건축사협회 / 2016.10.04)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2024. 12. 15.
폼알데하이드-건강 친화형 주택(1910) #건강친화형 주택 (폼알데하이드 기준)   >적용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적용기준     1. 최종마감재, 접착재, 내장재 - 폼알데하이드 0.015이하 (단위 : ㎎/㎡.h)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기준     2. 빌트인 가전제품 : 0.03이하     3. 붙박이 가구 : 대형챔버법 0.03이하 (소형챔버법 0.015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별표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 "> "> "> 2024. 12. 15.
설계업무의 구분(1903) "> "> "> 2024. 12. 15.
철골주차장은 건폐율, 용적율 제외. 일조권 적용 1.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 : 건축법 _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제1항 1) 건폐율 제외 :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2) 일조권 적용 :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3) 용적율 제외 : 건축법 시행령 _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_1항4호나목 # 법령조문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1항8호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건축법 시행령 _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_3항..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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