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22.10)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피난규칙 24조, 건축법 영 61조)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제1종.제2종 근생,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 2천㎡이상 - 공장용도 건축물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