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피난규칙 24조, 건축법 영 61조)
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제1종.제2종 근생,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 2천㎡이상
- 공장용도 건축물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1> 1층과 2층 부분 외벽에 준불연재 이상.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단,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6. 방화지구 (건축법 51조, 피난규칙 22조, 23조)
1>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 방화설비 설치 (방화문, 드렌처 등)
~>적용 부분 : 1층 3m이내, 2층 이상 5m이내 부분에 적용
7. 연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외벽 (피난규칙 22조)
1> 인접대지 등에서 1층 3m이내, 2층 이상 5m이내 부분에 방화구조로 하되, 지붕은 불연재료로 설치
8. 관련법령
> 건축법 (51조, 52조) / 건축법 시행령 (61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22조, 23조,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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