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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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22.1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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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피난규칙 24건축법 영 61)
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1.2종 근생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로서 연 2이상
  - 공장용도 건축물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2.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1> 준불연재 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4. 1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1> 1층과 2층 부분 외벽에 준불연재 이상.
 
5.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1> 준불연재 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재료 사용 가능)
  2> 5층 이하 높이22m 미만은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인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 가능)
 
6. 방화지구 (건축법 51피난규칙 22, 23)
  1>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방화설비 설치 (방화문드렌처 등)
  ~>적용 부분 : 1층 3m이내, 2층 이상 5m이내 부분에 적용
 
7. 연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외벽 (피난규칙 22)
  1> 인접대지 등에서 1층 3m이내, 2층 이상 5m이내 부분에 방화구조로 하되지붕은 불연재료로 설치
 
8. 관련법령
  > 건축법 (51, 52) / 건축법 시행령 (61)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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