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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1. 고급주택의 기준
1> 연면적 331㎡ 초과 (주차장제외) : 약 100평 초과 *공가 9억초과
2> 대지 662㎡ 초과 : 약 200평 초과 *공가 9억초과
3> 엘리베이터 설치 (200kg소형제외)
4> 에스컬레이터 설치
5> 수영장 설치 (67㎡ 이상) : 약20평
6> 전용면적 245㎡ 초과 공동주택 (복층형은 247㎡초과) : 약 74평
2.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 기존세율 + 8%
(기존세율 : 1주택자 3%, 신축 2.8%)
3. 관련법령
1) 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
2) 지방세법 _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_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_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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