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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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고급주택('22.1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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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1. 고급주택의 기준

1> 연면적 331 초과 (주차장제외) :  100평 초과 *공가 9억초과

2> 대지 662 초과 :  200평 초과 *공가 9억초과

3> 엘리베이터 설치 (200kg소형제외)

4> 에스컬레이터 설치

5> 수영장 설치 (67 이상) : 20

6> 전용면적 245 초과 공동주택 (복층형은 247초과) :  74

 

2.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 기존세율 + 8%

(기존세율 : 1주택자 3%, 신축 2.8%)

 

3. 관련법령

1) 지방세법 _13(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3

2) 지방세법 _11(부동산 취득의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_28(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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