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설치('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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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중수도설치('22.12)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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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설치대상 ~>물재이용법 법 9조, 영 11조, 서울시 조례 6조

  1> 숙박업,목욕장업에 사용되는시설 연면적 6이상

  2>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

  3> 발전시설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

  4>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5> 연면적 6만㎡이상인 대규모점포, 물류센터,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장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6> 서울시 조례 설치대상 (물재이용법 서울시 조례 6조)

       연면적 6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도매시장, 의료시설,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2. 서울시 권장대상 (물재이용법 서울시 조례 6조)

  1> 연면적 5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물류터미널, 방송국,         전신전화국

 

* 해당 건축물이 복합건축물일 경우 전체 연면적이 아닌 각각의 시설물(건축허가서 상 용도 기준) 용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질의회신 2022.3.21. 중수도 설치여부에 대한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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