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수도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설치대상 ~>물재이용법 법 9조, 영 11조, 서울시 조례 6조
1> 숙박업,목욕장업에 사용되는시설 연면적 6만㎡이상
2>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
3> 발전시설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
4>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5> 연면적 6만㎡이상인 대규모점포, 물류센터,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장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6> 서울시 조례 설치대상 (물재이용법 서울시 조례 6조)
연면적 6만㎡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도매시장, 의료시설,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2. 서울시 권장대상 (물재이용법 서울시 조례 6조)
1> 연면적 5만㎡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물류터미널, 방송국, 전신전화국
* 해당 건축물이 복합건축물일 경우 전체 연면적이 아닌 각각의 시설물(건축허가서 상 용도 기준) 용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질의회신 2022.3.21. 중수도 설치여부에 대한 민원신청)
728x90
'■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용승강기 설치예외(2412) (0) | 2024.12.31 |
---|---|
천장 속 헤드의 설치제외(2412) (0) | 2024.12.31 |
초고층 건축물 설계 시 고려사항 (‘22.11) (1) | 2024.12.15 |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22.10) (2) | 2024.12.15 |
고급주택('22.10) (1) |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