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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용 승강장은 면적 및 층수 제외 1. 옥상 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장은 바닥면적과 층수에서 제외함.   - 바닥면적 제외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_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_1항3호라목   - 층수 제외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등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은 층수산정 제외    ~> 건축법 시행령_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_1항9호   *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6.1.19) 부터 적용됨 2024. 12. 15.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비교(1911) "> 2024. 12. 15.
고급주택 기준 1. 고급주택의 기준  1) 연 면 적 : 331제곱미터(약 100평) 초과하는 것  2) 대지면적 : 662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주거용 건축물 (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4)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약 20평)이상의 수영장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5)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245제곱미터(약 74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 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  ~> 지방세법 시행령 _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_제4항 # 법령조문지방세법 _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_5항3호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 2024. 12. 15.
폼알데하이드-실내공기질법(1910)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폼알데하이드 기준)   >적용대상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 참조)     1. 다중이용시설 : 용도별 규모별     2.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건축자재별 오염물질 방출 기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 폼알데하이드 0.02이하 (단위 : ㎎/㎡.h)     2. 목질판상제품 - 폼알데하이드 012 이하(2020년부터~2021년까지) / 0.05 이하(2022년부터)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 관련)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2024. 12. 15.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1905)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 신청전 협의) >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기타 "> 2024. 12. 15.
주차전용건축물 적용법규 1.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주차장면적 95%이상인 것  2) 주차장면적 70%이상인 것 : 주차장 외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은 국토법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건페율 : 90%이하  2) 용적율 : 1,500%이하  3) 높이 제한     가. 12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 수평거리의 3배     나.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36/도로의 너비 (최소 1.8배 적용)  ~>..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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