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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설계
1. 적용대상 (건축법령 61조의2)
1>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2> 1종 근생 중 소매점,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3>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2. 적용기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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