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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경우
>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 읍.면지역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농막
> 읍.면지역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시행령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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