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설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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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범죄예방설계('20.3)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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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설계

1.적용대상(건축법령 61조의2)

1>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2> 1종 근생 중 소매점,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3>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2.적용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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