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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 해제, 변경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_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2. 공공기관 목록 : 기획재정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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