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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피난계단 전실 : 3㎡이상 ( 서울시 심의기준은 4㎡이상 )
-> 건축물의 파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_2항3호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_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_제3항 다중이용건축물은 4㎡이상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2016.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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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용승강기 전실 : 비상용승강기 1대에 6㎡이상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_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_2호바목
3. 피난용승강기 전실 : 피난용승강기 1대에 6㎡이상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_1호마목
* 전실, 승강장 면적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 아래 국토부 질의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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