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지하주차장의 적정 줄눈의 간격
1. 옥상 줄눈 간격 : 4m 이하 또는 2.5m 이하(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
1) 조절줄눈(Control Joint) 설치 : 줄눈 간격 4m 이하 또는 2.5m 이하로 무근에 Saw Cut
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설치 : 줄눈 간격 10m 이하로 설치(시공의 관점)
2. 지하주차장 줄눈 : 줄눈 간격 6m 이하, 줄눈 폭 3mm이하, 줄눈 깊이 두께의 1/5이하
1) 조절줄눈(Control Joint) 설치 : 줄눈 간격 6m 이하, 기둥주변 다이아몬드 형태로 무근에 Saw Cut
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 벽체 및 기둥주변에 신축줄눈(Joint Filler설치)
3. Saw Cutting 시기(시공의 관점)
1) 춘추절기, 하절기 타설후 24시간 이내, STF완료후 2시간 이내
2) 단, 동절기의 경우 타설후 18시간 이내(온도응력으로 인한 균열 예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_제11조(신축줄눈)
# 조문내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_제11조(신축줄눈)
①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축줄눈을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②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변경시공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상태가 경미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신축줄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1. 옥상 줄눈 간격 : 4m 이하. 다만,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에는 2.5m 이하
2. 지하주차장 조절 줄눈(Control Joint) 간격 : 6m 이하.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둥 중심선과 기둥간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3. 줄눈 폭 : 3㎜ 이상, 단,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바닥판의 신축과 표면 도장재가 발라진 경우에는 그 두께 등을 고려한다.
4. 줄눈 깊이 : 두께의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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