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규정
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제1종.제2종 근생.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 2,000제곱미터 이상
- 공장용도 건축물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1>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2>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난연재료로 할 수 있다.
3>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미만인 경우 난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1>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2>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난연재료(단열재만 해당)로 할 수 있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2>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난연재료로 할 수 있다.
3>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미만인 경우 난연재료로 할 수 있다.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1>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2> 단, 외벽이 복합자재로 불연재로 또는 준불연재료인 경우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 가능
* 방화지구 -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문, 방화설비 설치
~>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1층 3미터 이내, 2층 이상 5미터 이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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