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상
1) 고층건축물 :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단,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
2)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_1항
~> 건축법_제2조(정의)_1항19호
2.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1) 승강장은 방화구획, 피난용승강기 1대에 6제곱미터 이상
2)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관련법 조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_1항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사. 삭제 <2014.3.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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