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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0.>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구분공사규모시험ㆍ검사장비시험실규모건설기술인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 2025. 1. 20.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품질관리비 계상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 2025. 1. 20.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500억원 이상 감독 권한대행공사, 다중이용시설 30,000㎡이상 등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025. 1. 20.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발주청 공사) : 200억원 이상 해당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발주청 공사)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 2025. 1. 17.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 (발주청 공사)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 2025. 1. 17.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501 [법규Summary] _발주자가 발주청에 아닌 경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지정2.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공고물에 기재된 첨부자료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제출3.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시공자에게 제출4.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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