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06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 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 중‧소형(1만㎡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 위한 10대 대책 중 하나 - 주요 사고 사례, 안전시설 설치기준, 위험작업 시 사고예방 등 5개 분야 온라인 교육 2025. 1. 21.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공사시방서>설계도면...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건축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50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설계도서ㆍ법령해석ㆍ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가.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다. 전문시방서라. 표준시방서마. 산출내역서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참고시방서의 종류 (위키백과)각종 건설 공사에 공통으로 쓰이는 표준시방서, 전문공사에 필요한 규정을 정의한 전문시방서, 설계서 작성에 요구되는 설계표준 .. 2025. 1. 21. 품질시험기준 : 콘크리트 시험빈도 변경(2024.11.18)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501 : 변경전(150㎥) ->변경후(120㎥)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4. 1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2024. 11. 18., 일부개정]~>콘크리트 시험빈도 변경 : 변경전(150㎥) ->변경후(120㎥)제8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 2025. 1. 20.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 2025. 1. 20.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 660㎡이상 등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연면적 660㎡이상 등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2025. 1. 20. 품질시험 및 검사 예외 : 인증제품 등 #품질시험 및 검사 예외 (건설기술 진흥법) 2501: 인증제품 등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 2025. 1. 20. 이전 1 ··· 4 5 6 7 8 9 10 ··· 6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