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및 검사 예외 : 인증제품 등
본문 바로가기
■ 건설사업관리(감리)/▫ 품질.자재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 예외 : 인증제품 등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0.
728x90

#품질시험 및 검사 예외 (건설기술 진흥법) 2501

: 인증제품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 2024. 1. 9., 일부개정]

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91(품질시험 및 검사)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예외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