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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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품질.자재관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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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 2024. 7. 10., 일부개정]

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8
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8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62, 2024. 7. 10.>

4(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변경전 법령 비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국토교통부령 제1325, 2024. 4. 23., 일부개정]

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3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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