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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 1억 이상~120억 미만, 발주자 계약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2501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75조(과태료)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2025. 1.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깊이 10m이상 굴착, 높이 31m이상, 연 30,000㎡ 이상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2501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5. 1. 22.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5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2.]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 2025. 1. 22.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25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공사예정금액의 규모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1. 기술사500억원 이.. 2025. 1. 21.
건설공사 시공자격 #건설공사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2501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예외)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 2025. 1. 21.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감리자 작성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5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2024. 12. 31., 일부개정]▶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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