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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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현장대리인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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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25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 2024. 6. 11., 일부개정]

35(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35조제2항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3조 관련)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11) 서비스 분야(34)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1 2 3 단일등급
84 29 117 119 162 10 10 3 11
01 사업관리
(1/0)
011 사업관리(-)                  
14 건설(6/100)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
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설비
건축
설비
         
건축
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일반
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건설기술인의 범위(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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