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29., 2018. 1. 16., 2021. 9. 14.>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 (발주청 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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