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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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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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2502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25(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4.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 2025. 1. 21., 타법개정]

19(공사감리)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4. 21., 2021. 8. 10.>

▶공사감리업무-1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국토교통부령 제1439, 2025. 1. 14., 일부개정]

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9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감리업무-2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건설산업기본법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4. 7. 10., 일부개정]

1장 일반 사항

1.4 건축주공사감리자설계자시공자의 기본 책무 등

2.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공사감리업무-3

 1) 건축주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 2019. 12. 31., 일부개정]

4(업무범위)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공사감리세부기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항의 업무범위 외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등 타 법령에 의하여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 감리업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8(업무의 수행) 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2][별표3], [별표4]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에게 통보한다.

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에게 통보한다.

은 제2·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은 공사시공자가 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별표2]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별표3] 단계별 공사감리업무내용

[별표4] 건축공사의 항목별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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