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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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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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502

 

[법규요약]

1.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기준(건설사업관리업무 기준)

1) 특급 : 역량지수 80 이상

2) 고급 : 역량지수 70점 이상

3) 중급 : 역량지수 60점 이상

4) 초급 : 역량지수 40점 이상

 

2. 역량지수의 산정

1)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교육지수(5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자격지수 : 기술사.건축사(40), 기사.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기타(10)

학력지수 : 학사(20), 전문학사(18~19), 고졸(15) / 석사(21.5), 박사(23)

경력지수 : 2(7.5), 3(11.9), 4(15.0), 5(17.4), 10(24.9), 15(29.3), 20(32.4), 25(34.9)

 

2) 산정방법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3)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4(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건설기술인의 범위(4조 관련)

2. 건설기술인의 등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42(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 2024. 9. 30., 일부개정]

5(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5조 관련)

 

1. 영 별표 1 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7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60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40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 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 석사 학위 취득자 : 1.5

() 박사 학위 취득자 : 3

 

.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
(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
1.04
(1.3×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실무기술인
1.0 0.8
(1.0×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
총괄감리원
1.3 1.3 1.04
(1.3×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
분야기술
1.1 1.1 0.88
(1.1×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
비상주감리원
1.0 1.0 0.8
(1.0×0.8)

 

 

. 교육지수(5 이내)

교육기간 배 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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