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502
[법규요약]
1.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기준(건설사업관리업무 기준)
1) 특급 : 역량지수 80점 이상
2) 고급 : 역량지수 70점 이상
3) 중급 : 역량지수 60점 이상
4) 초급 : 역량지수 40점 이상
2. 역량지수의 산정
1)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자격지수 : 기술사.건축사(40), 기사.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기타(10)
∘학력지수 : 학사(20), 전문학사(18~19), 고졸(15) / 석사(21.5), 박사(23)
∘경력지수 : 2년(7.5), 3년(11.9), 4년(15.0), 5년(17.4), 10년(24.9), 15년(29.3), 20년(32.4), 25년(34.9)
2) 산정방법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3)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고 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중 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초 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 감 점 |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
벌점을 받은 경우 | 1 |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2.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 배 점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 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 타 | 10 |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 배 점 |
학사 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 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기타(비전공) | 10 |
비 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 배 점 |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 (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
0 ∼ 40 |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관련업무 | 책임정도 | 경력 참여일 | ||
설계ㆍ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
현장대리인 | 1.3 | 1.04 (1.3×0.8) |
1.04 (1.3×0.8) |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
1.1 | 0.88 (1.1×0.8) |
0.88 (1.1×0.8) |
|
품질관리자(선임) | 1.1 | 0.88 (1.1×0.8) |
1.1 | |
품질관리(비선임) | 1.0 | 0.8 (1.0×0.8) |
1.0 | |
사업책임기술인 | 1.3 | 1.04 (1.3×0.8) |
1.04 (1.3×0.8) |
|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
1.1 | 0.88 (1.1×0.8) |
0.88 (1.1×0.8) |
|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실무기술인 |
1.0 | 0.8 (1.0×0.8) |
0.8 (1.0×0.8) |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
1.3 | 1.3 | 1.04 (1.3×0.8) |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
1.1 | 1.1 | 0.88 (1.1×0.8) |
|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
1.0 | 1.0 | 0.8 (1.0×0.8) |
라.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기간 | 배 점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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