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의 건축주 보고 및 제출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02
[법규요약]
▷감리의 건축주 보고 (건축법/ 법25조3항 및 6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25조제3항 / 기준 3.4_1
1) 설계도서 검토 (도서간 불일치, 누락, 오류 등) ※기준 2.4.2
2) 공사계획서 ※기준 2.4.3
3)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준 2.4.4
4) 하도급 적정성 검토 ※기준 2.5.1
5)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부적합 경우) ※기준 2.5.3
6)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기준 2.5.4
7) 안전관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준 2.5.6
8)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한 경우) ※2.5.7
9) 사용승인 등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기준 2.6.1
2.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중간감리보고, 감리완료보고) ※법25조제6항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기준 3.1_2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기준 3.2_1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2.4.2.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2.4.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ㆍ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2.4.4.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2.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2.5.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2.5.4 현장시공관리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5.6 안전관리(해당 건축물에 한함)
7.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2.5.7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2.6.1 사용승인 등의 신청
3.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3.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3.4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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