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한중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502
[법규요약]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
* 메가파스칼(MPa):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제곱미터(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
KCS 14 20 40 : 2024 한중 콘크리트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 피해 방지를 위한 소요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호칭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CS 14 20 10(2.2.2, 2.2.3)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KCS 14 20 10(2.2.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기준강도에 기온보정값을 더한 강도를 호칭강도로 하여 생산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값은 표 2.2-1에 따른다.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 품질기준강도에 표 2.2-1의 기온보정값을 더한 강도를 목표로 배합강도를 정해야 한다.
(5) 초기양생 기간동안 구조체 콘크리트의 예상양생온도를 높이거나 보온양생기간을 연장하여 관리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4℃이상이 될 경우 KCS 14 20 10(2.2.2)의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할 수 있다.
(6) 매스콘크리트의 경우와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신뢰할 수 있는 실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표 2.2-1의 기온보정값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표 2.2-1에서 재령 28일 예상평균기온이 0℃이상 4℃ 미만일 경우, 기온보정값 6MPa를 적용하고,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 양생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호칭강도와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4), (5)항에서 규정한 기온보정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2.2-1 한중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시멘트 종류 | 재령 (일) |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n)일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
28 | - | - | 0이상∼4미만1) |
42 | - | - | 0이상∼4미만 | |
56 | - | 0이상∼4미만 | - | |
91 | 0이상∼4미만 | - | - | |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보정값 (MPa) | 0 | 3 | 6 | |
1)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 양생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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