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업무의 구분 : 책임.상주.비상주.법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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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의 구분 : 책임.상주.비상주.법정감리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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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의 구분 (건축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2502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 2019. 12. 31., 일부개정]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별표2]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분류기호 감리 대상 규모 비고
”(법정감리) 주거용건축물: 연면적661이하
기타 건축물: 연면적495이하
 
”(비상주감리) 바닥면적의 합계: 5,000미만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0미만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미만으로서 제외)
 
”(상주감리) 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제외)
 
아파트(20세대 미만)의 공사감리  
”(책임감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별표1]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내 용 산출내역 비용 비 고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1)설계도서의 검토확인:( )
2)공사 착공 시:( )
3)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
4)기초 및 지하층터파기:( )
5)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확인:( )
6)외벽 및 주요 구조부 공사 시:( )
7)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 취약부 공사 시:( )
8)주요설비 및 전기공사시:( )
9)기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점검, 회의 시:( )
국토부공고 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 토목,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등 타 법령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감리를 건축주에게 위탁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
 
1.2항의 산정방식 중 택일함.
(이 별도 협의 가능.)
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195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 공고 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국토부공고 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책임
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항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의한다.    
기타
감리
(건축주의 요청에 의함)
1.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의 문제점 보완, 기존감리의 점검 및 보완 현장회의 참석 등 건축주를 자문하는 감리업무 1.국토부공고 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관계전문기술자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3.건축물의 사후평가업무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   다만, 전체감리비용의 30% 이내로 함

1.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인건비의 기준에 준한다.

2.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보수 지불방법.

총 계약금액의 20%+(공사감리기간중의 산정공사비해당 감리요율)

3.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의 비용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 2024. 6. 18., 일부개정]

19(공사감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진법 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주감리대상 (건축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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