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 공사비 1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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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 공사비 120억원 이상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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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501

->공사비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해당/ [별표3]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 2023. 8. 8., 타법개정]

17(안전관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 2024. 12. 31., 일부개정]

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 2023. 8. 8., 타법개정]

175(과태료)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5조제1, 16조제1, 1713, 18조제13, 19조제1항 본문, 22조제1항 본문, 24조제14, 25조제1, 26, 29조제1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조제1, 32조제1(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7조제1, 44조제2, 49조제2, 50조제3, 62조제1, 66, 68조제1, 75조제6, 77조제2, 90조제1, 94조제2, 122조제2, 124조제1(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125조제7, 132조제2, 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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