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대상 (건축법) 2501
: 연면적 2,000㎡ 이하
[법규요약]
1.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법_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항
∘건축법 시행령 _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2항
2. 연면적 2,000㎡ 초과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없이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용검사 실시
∘건축법 _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_2항 단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87호, 2025. 1. 3., 타법개정]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면적 2,000㎡ 초과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없이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87호, 2025. 1. 3., 타법개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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