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대상(선정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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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대상(선정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이하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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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대상(선정건축사, 제3의 건축사) 대상 (건축법) 2501

: 연면적 2,000이하

 

[법규요약]

1. 특검대상(선정건축사, 3의 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법_27(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

  ∘건축법 시행령 _20(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19(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_2

 

2. 연면적 2,000초과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없이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용검사 실시

  ∘건축법 _22(건축물의 사용승인) _2항 단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_18(건축물의 사용승인)

 

특검대상(선정건축사, 3의 건축사) 건축물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27(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 2025. 1. 21., 타법개정]

20(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87, 2025. 1. 3., 타법개정]

19(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면적 2,000초과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없이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22(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87, 2025. 1. 3., 타법개정]

18(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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